계약직 출산휴가 및 타 지역 전근
정규직과 복리후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직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휴가 중에는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6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구요. 다만 해당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휴직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인 2년에서 빠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1년 육아 휴직하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총 3년으로 하더라도 2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원래는 2년 이상 계약직 사용 시 정규직 전환해야 함)
출산휴가도 사용가능한데 도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은 힘들겠네요
->네 법의 맹점이지요ㅠㅠ
감사합니다ㅜㅜ
타지역 장기 전근
현 근무지가 서울인데 사업 특성상 전라도로 내려가 숙식을 하며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것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해당 내용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인 파견이 아니라 아예 전남으로 인사발령이 되신 상황인가요? 아예 인사발령이 그렇게 나신 상황이면 해당하고, 일시적인 경우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파견과 인사발령의 구분이 안되서.. 일단 제가 아는 내용은 본부나 소속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파견이라기보다 상주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아니고 일시적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상주근무입니다!
->그러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관련 서류 등 챙기셔야 하구요.
예.. 퇴사 후 만약 실업수당을 받게되면 관련 서류 제출, 심사, 등등 과정(꾸준한 구직활동)을 포함해서 실제로 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센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무로 소요되는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