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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일수 퇴사 후 이직 인정기간

이직 시 실업급여 인정 기간

실업급여가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이고 퇴사일 기준 12개월 안에 수령이 가능한 거잖아요?

질문 1. 피보험기간은 상용직으로 180일을 채웠지만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약직이나 알바로 해서 180+@ 해서 받고 싶은데 상용직 30일, 일용직 90일 밖에 방법이 없나요?

질문 2. 제가 지금 상황이 2020년 2월 자진퇴사 180일 채움(1년 6개월 근무) 2020년 3월 3일 근무 자진퇴사라서 180일+3일있은 건데요 단기계약직으로 3달을 일한다고 하면 2021년 4월 계약 종료 이러면 최종 이직일이 21 연 4월이 되는 거고 수령기간도 이때부터 12개월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실업급여를 받기 전 이면 몇 달씩이라도 고용보험이 들어간 기간들이 총 누적되나요?? 예를 들어 15년 6개월, 17년 3개월, 20년 1년 아니면 중간에 너무 띄엄이면 누적이 안 되나요? 오류가 있음 지적해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직 시 실업급여

→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되고, 법에 쓰인 대로라면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이 정확한 요건입니다. 2번 질문은 이에 따라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의 경우 상용직 30일, 일용직 90일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계약직 근무하신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는 제외)하시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3의 경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기한(18개월) 내에 들어와 있는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만 합산됩니다.

이직 후 실업급여 인정기간

상용 30일 , 일용직 90일을 말씀드린건 규정을 읽어보진 않았으나 180일이지만 자발적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저렇게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용직 30일은 공공근로 30일을 할 때 일용직 90일은 상하차를 90 일하면 된다고 해서요.

→ 아마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기간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최소 1개월 이상 계약하시고,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 꼭 체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