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사 후 인상전급여지급 사례

인상전급여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 퇴직 절차와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3년 가량 근무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계직 사무업무입니다. 10일이 급여날이라 이달 급여를 확인해보니 연봉인상전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5월 급여인상이 되었지만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았네요.

인상전급여지급

1) 연봉인상관련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사측에서 인상전 급여를 주는게 맞는가요? 퇴사시 약 10일의 연차가 남아있었고 따로 연차수당은 주지않았습니다 유급휴가로 사용되게되면 10일의 급여가 나올텐데 제가 알기론 퇴사전 3달 급여 평균을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 그러면 퇴직금은 10일 근무의 급여가 평균치에 포함이되는건가요? (퇴직연금 db형이고 따로 통장은 만들지않음)

3) 퇴사후 보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나오지않았습니다 10일의 유급휴가 이후 14일내에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인상이 2020. 5.인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걸 2021. 1.에 아셨다는 것인가요? 2020. 5. ~ 2020. 12.까지는 어떻게 받으신 건지요?

네 5월부터 12월까지는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2월말 퇴사후 1월에 받은 급여는 인상전 급여가들어왔습니다.

일부 급여 미지급

-> 1) 구두계약도 계약인만큼 인상된 급여가 적용돼야 합니다. 인상전 급여가 들어온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요. 다만 구두계약은 직접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5월~12월까지 인상된 급여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죠.
2) 10일의 연차수당 전부가 퇴직금에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3개월치, 즉 남은 연차일 수 수당의 1/4만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2020. 12. 31.에 퇴사하신 경우 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것이고, 본인이 연차수당을 받지 않는대신 2021. 1. 10.부로 퇴사처리 되기로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시고, 1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네 일부급여미지급 관련한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