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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프리랜서 근무증명

프리랜서 직장 갑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6명 되는 회사에서 2019년 11월 4일 날 입사해서 2020년 11월 10일 날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제가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프리랜서로 1개월, 노동자로 11개월을 근무했다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타임라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1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는 12월 1일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잘 보라고 해서 금액만 확인했었는데 구글 타임라인에 회사에서 1년간 위치 기록이 있고 회사에서 11월에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 노동부 출석할 때 어떠한 증거를 가져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1년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1개월의 기간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으며, 이후 근로들의 내용과 같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좋으며, 업무지시내용, 출퇴근 기록, 계약서 등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초반 1개월 동안 프리랜서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요.

코로나 휴업 직장 갑질 임금 문제

코로나로 인해 휴업하는 바람에 일을 못 했는데요 연차나 복지비 같은 수당은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발생하는 연차 날짜 수가 궁금하고 복지비는 연봉처럼 사측에 얘기해볼 만한지 문의드립니다.

1월 풀 근무

2월 21일까지 근무

11월 풀근무

12월 4일까지 근무

 

1. 대부분 사업자 휴업 결정이고 약 한 달 길어야 두 달 정도만 정부 때문에 휴업한 경우입니다. 어디서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둘이 같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연차나 복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3. 저희 회사의 복지비는 병원비 학원비 교통비 등 사용내역 영수증과 카드를 올리면 월 5만 원씩 계산하여 총 60만 원 연말에 한번 복지비 내역으로 따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전에 본급을 올려줄 수 없으니 식비를 계산해주는 것으로 월급 인상을 대체한다는 비공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식비는 연봉계약서나 급여내역서에 명시) 차후 복지비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이 복지비는 연봉계약서나 급여내역서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들 모두는 이 내막을 알기 때문에 월급과 같다고 관습적으로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오래된 모든 직원들 증언 가능) 이 부분을 월급이 아닌 수당처럼 처리한다면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작년 5월 14 입사 이후 2019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 12월 말 입금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 회사가 전화로 한 팀 자체를 전부 부당해고 한걸 겨우 뒤집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부당 해고할지 몰라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챙겨야 하는 입장입니다.

 

-> 1. 서울시 공공위탁업무이고 사업주의 휴업 결정이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시한 휴업과 같이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여, 무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 지급하여야 하고요
2. 연차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을 기준으로(1.1~12.31) 출근율 80%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므로 월별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의 경우 소정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과 달리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3. 복지비 같은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